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4.10.25
조회수124
「수산직불제법」개정으로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 지역 거주 어업인들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024년 직불제 추가 신청·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접수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 기간) ‘24.10.24 ∼ ’24.11.22
ㅇ (신청 범위) ①어항 배후의 상업·공업 지역* 거주 어업인(소규모어가)
*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②기 신청(‘24.5~8월)을 누락한 어업인 등(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ㅇ (지급 시점) 추가 신청분에 대하여 예산을 이월(‘25)하여 `25년 2월 중 지급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