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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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7.04.24
조회수3003
1. 조례제정 사항
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1년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나.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은 둘째인 경우 30만원
셋째인 경우 50만원 넷째이상인 경우 100만원을
지원하고 쌍생아인 경우에는 태어난 영아별로 지원
다.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은 가정구성원
라. 읍·면·동장은 출산장려금 신청서 접수되면 관계사항
확인후 동일 신청서 보건소장에게 제출하고
보건소장은 신청서 검토후 신청인의 은행계좌에 입금
※ 의견제출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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