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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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현면
작성일07.06.20
조회수4755
주민신고를 생활화 합시다
■ 주민신고는 우리사회를 밝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듭니다.
○ 우리의 생활주변에는 불순분자와 범죄사범, 각종재난 요인과 환경오염 및
불법무질서 행위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 국가안보와 우리의 생활을 해치는 위해 요인을 발견 할 때에는 행정기관,
경찰서, 군부대, 대공상담소에 즉시 신고합시다.
○ 확고한 안보태세만이 우리 생존권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에게는 신변 보장과 보상금을 드립니다.
? 간 첩 선 신 고 : 최고 1억 5천만원
? 범 죄 신 고 : 최고 5천만원
? 기타 환경오염 등 범죄신고 : 개별법령조례에서 정한 일정금액
■ 주민신고 기관은 이렇습니다.
· 군산시청 : 국번없이 120, (063) 463 - 4949
· 군산경찰서 : 국번없이 112, 113
· 제9585부대 1대대 : (063) 464 - 9113
· 국가정보원군산대공상담소 : (063) 452-2112, 1113, 국번없이 111
군 산 시 장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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