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안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 공고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7.06.11

조회수2844

첨부파일
제목 없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공고 제2007-4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 공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5. 30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1. 신청기간 : 2007. 7. 16 ~ 11. 26(토요일·공휴일 제외)

2. 신청서 접수기관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자치행정과(담당부서)

※ 단, 서울·경남(행정과), 대구(자치협력과), 광주(민주정신선양과)

강원(자치지원과), 전북·전남(행정지원과)

3. 신청대상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나.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

다.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민주화운동 정의》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한일회담반대

시위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 기존 신청자(1~4차 접수자) 유의사항

- 기존 신청자 중 법 제8조제3항의 이미 지급한 치료비 및 법 제9조제1항제3호

에 의거 해직자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

후에 위원회에서 직접 접수할 계획임

- 기존 신청자라도 사안이 다른 경우는 신청 가능

4. 신청인의 자격 : 본인 또는 유족

5. 신청시 제출서류

가. 해당 유형별 신청서 1부(보상금등지급신청서, 생활지원금지급신청서, 명예회복

신청서 등)

나. 관련자의 제적등본(관련자가 사망·행방불명된 경우에 한함) 1부

다.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함) 1부

라.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이민·입원·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마. 피해를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관련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한함) 1부

바. 피해를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실수액 증명서(관련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한

함) 1부

사.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보상 신청의 경우 : 진단서, 진료기록부, 치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 명예회복 신청의 경우 : 수용증명서, 판결문, 재·퇴·해직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인사기록카드, 학적부 등

6. 심의·결정 절차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심의·결정

※ 신청건이 과다할 경우는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7.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받게 한 자는 법에 따라 처벌되며 잘

못 지급되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보상금등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8. 이중 보상신청 금지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

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상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담당부서 또는 민주화보상지원단으로

문의(총괄 02-2100-4232, 보상금 02-2100-4233, 생활지원금 02-2100-4234, 명예회

복 02-2100-4235)

※ 신청서식은 각 특별시·광역시·도 담당부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민주화운동보

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minjoo.go.kr-자료실-신청안내 및 서식)에서 다운로드하

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5.27)
행사일정표(5.27)
시정소식 | 15.05.27 더보기
2015.지역인재와 입주기업 만남의 날 행사 잠정연기 안내
구인.구직자 특성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최예정이었던 (2015.6.10(수)/ 군산고용센터) [2015.지역인재와 입주기업 만남의 날] 행사가 메르스확산으로 잠정 연기되었음을 알려
시정소식 | 15.05.26 더보기
'15년 2/4분기 군산항 컨테이너 인센티브 신청 안내(화주, 포워더 등)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 및 포워더께서는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해당기간 : '15. 3. 1 ~
시정소식 | 15.05.26 더보기
수송동 신화연립 어르신쉼터 준공(전문건설협회)
군산시 수송동 신화연립 내 어르신들의 편안한 사랑방 역할을 할 쉼터가 마련돼 준공식을 가졌다. 지난 27일 수송동에 소재한 신화연립주택에서 이광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장, 전종신 수송동장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집 고
읍면동소식 | 17.09.28 더보기
군산영광교회. 흥남복음교회, 추석명절 이웃돕기 성품 기탁
군산영광교회(담임목사 임용섭) 및 흥남복음교회(담임목사 권오영)은 9월28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흥남동주민센터에 성품을 기탁하였다. 추석을 맞이하여 군산영광교회는 식용류셋트 30개, 흥남복음교회는 돼지고기(40만원상당)을
읍면동소식 | 17.09.28 더보기
군산 뽀빠이냉면, 이웃돕기 사랑 실천
 군산시 장재동 뽀빠이냉면(대표 송형자)은 26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해달라며 백미 10kg 50포대(130만원 상당)를 흥남동 주민센터(동장 황병윤)에 기탁했다. 송형자 대표는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힘겹게 살아가시
읍면동소식 | 17.09.26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