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안내

2013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안내

작성자 이지훈

작성일13.03.06

조회수2083

첨부파일

2013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사 업 개 요

 

❍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 부 품 목

 

품 목 명

대 상 자

예산지원기준

(단위:천원/인)

내구연한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1개선택)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350

2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350

2년

자세보조용구

1~2급 지체·뇌병변장애인

1,200

3년

기립훈련기

1~2급 지체·뇌병변장애인

1,500

3년

양팔조작형 보행용보조기구

1~2급 지체·뇌병변장애인

200

5년

식사보조기구(접시, 음식보호대등)

1~2급 지체·뇌병변장애인

50

1년

음성유도장치

시각장애인

20

2년

음성시계

20

2년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800

2년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800

2년

시각신호표시기

청각장애인

150

2년

진동시계

30

2년

헤드폰(청취증폭기)

120

2년

 

교부 제한

1. 2012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3. 2012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신청접수 : 2012. 3. 15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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