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안내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조옥희

작성일13.07.15

조회수1906

첨부파일

다운받기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파일크기: 123, 다운로드 : 50회) 미리보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게 주소 이전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리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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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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