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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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9.01.09
조회수1178
1. 목 적 : 사고 및 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
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2. 사업대상자 : 사고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
한 농업경영체(법인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
과 같음
①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③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구난치성질환] 진
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④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
내)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
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
육과정
3. 지 원
- 재 원 별 : 국비(국가에서 농협 직접지원) 70%, 도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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