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4000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9.04.29
조회수1354
❍ 대상시설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한 시설
❍ 신고기간 : 2019. 5. 1. ~ 7. 1.(2개월)
❍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 및 과태료 면제
❍ 접수장소 : 군산시청 하수과(☎ 45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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