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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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9.05.14
조회수1359
❍ 신청대상 : 전년도(2018년도) 매출액 88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19. 6. 1 ~ 12. 20
❍ 신청방법 : 시청 지역경제과 및 주소지 읍·면·동 서류 접수
❍ 구비서류 : 카드수수료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전년도 카드매출액(수수료) 증빙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 지원내용 : 전년도 매출액 카드수수료 0.8%중 0.3%지원(최대20만원)
❍ 문 의 처 : 구암동주민센터(☎454-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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