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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월명동

작성일19.12.20

조회수1898

첨부파일

다운받기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198 kb, 다운로드 : 257회) 미리보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12.20. - 2020.1.3.

    2. 공고대상 : 군산시 월명1길 김**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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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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