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20.10.06
조회수4692
가정용보일러의인증기준적용을위한설치지침(2020.10.16).hwp (파일크기: 204 kb, 다운로드 : 602회) 미리보기
가정용2종보일러설치확인서,현장심사신청서(2020.10.16).hwp (파일크기: 54 kb, 다운로드 : 726회) 미리보기
보일러+인증+현황(20.12.23).zip (파일크기: 68 kb, 다운로드 : 302회)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 등 안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4.3.자로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5]비고3에 따라, 1종 보일러(LNG콘덴싱) 설치가 가능한 곳은 1종 보일러를 설치하여야 하며,
[별표5] 비고5에 따라 1종 보일러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인증받은 2종보일러에 한하여 설치 해야 합니다.
*`20.9.30.까지는 인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설치 가능하였으나, `20.10.1.이후 부터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5]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 적용 의무
이에 따라 1종 보일러 설치 불가하여 2종 보일러 설치 시에는 붙임의 설치확인서*를 설치 후 30일 이내에 제출 해야만 합니다.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가 산정ㆍ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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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방법
- 현장제출/우편제출 :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2층 환경정책과 기후환경계
- 이메일제출 : a142770a@korea.kr
나. 제출대상 : 도시가스(LNG)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2종 보일러를 설치한 자
다. 제출기한 : 보일러 설치 후 30일 이내
※ 작성 시 접수번호는 접수기관에서 작성하므로 생략, 2종 보일러 설치사유에는 배기구 미확보, 배수구 미확보 등의 사유를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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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식은 본 게시글 제목 아래 붙임 파일로 첨부되어 있으며,
또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설치 지침」이 2020.10.16. 개정됨에 따라 안내 드리오니
관내 보일러 설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설치지침 1부.
2. 2종보일러 설치확인서 및 현장심사 신청서 1부.
3. 환경표지(마크) 친환경 콘덴싱(1종) 및 가정용 보일러(1,2종) 인증제품 현황(2020.12.23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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