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검색결과 931건)
-
(지역일자리공시제)2024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공시 2024-03-27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
2024년 4월호 열린시정열린군산 2024-03-26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
2024년 제22회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계획 공고 및 신청안내 2024-03-25
2024년 제22회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계획 공고를 안내해 드리니 첨부파일 공고문 및 제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4. 4. 3.(수) 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기업지원 > 경제 공지/서식
-
2024년 제22회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계획 공고 및 신청안내 2024-03-25
2024년 제22회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계획 공고를 안내해 드리니 첨부파일 공고문 및 제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4. 4. 3.(수) 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기업지원 > 경제 공지/서식
-
2024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4-03-25
ㅇ. 신청기한 : 2024. 4. 1.(월) ~ 4. 19.(금) - 주소지 관할(신청인기준) 읍면동에 제출, 반드시 기간 내 서류 제출할 것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신청요건 및 구비서류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추천 - 지원자격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2019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만 신청 가능)ㅇ. 제출서류(필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1호), 대출신청자료(별지2호), 사전신용조사서(농협 등 금융기관 발급받아 제출),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사업자 없어도 제출 필수) ※기타 구비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 제출(추가점수) ㅇ. 대출한도 : 최대 2억원(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고정금리 0.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
2024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03-22
가. 신청기간(읍면동) : 2024. 4. 1.(월) ~ 4. 19.(금)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인정 불가 - 주소지 관할(신청인기준) 읍면동에 제출 나.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신청요건 및 구비서류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추천 - 지원자격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2019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만 신청 가능) - 접수 시 읍면동 담당자는 시 담당자(2836)에게 후계농 선정여부 확인 후 신청서 접수 다. 제출서류(필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1호), 대출신청자료(별지2호), 사전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사업자없어도제출必) - 사전신용조사서는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서 제출 - 기타 구비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 제출(점수에 해당) ※ 읍면동 담당자는 사업성검토 및 현장확인서(별지5호)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5년거치
[조촌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4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4-03-22
2024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을 하오니 희망하시는 후계농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4. 1.(월) ~ 4. 19.(금)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3. 지원자격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2019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만 신청가능)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정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 사전신용조사서는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서 제출 * 기타 구비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 제출5. 지원내용 : 후계농 자금대출 지원 ★ 최대 2억원(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고정금리 0.5%
[성산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사용처(가맹점)안내 2024-03-19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사용처 현황(3월)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사용처(가맹점) 현황 게시(3월) 2024-03-15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사용처 현황(3월)을 붙임과 게시합니다.
[구암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2023년도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 > 2024-03-14
< 2023년도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 > ㅇ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 및 수입업자(“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판매업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ㅇ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는 시행령 제18조와 같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22조에 따라 전년도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상기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출고·수입실적에 관한 제출 자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ㅇ 첨부파일(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제품·포장재 출고·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본 제도관리 전산시스템(www.iepr.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