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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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4.03.04
조회수1523
(서식)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신청서및서약서.hwp (파일크기: 92 kb, 다운로드 : 573회) 미리보기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 신청기간 : 2024. 3. 4 ~ 2024. 12. 10.( 사업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2.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청년(만18~39세),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 경우 등
3.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신분증, 통장사본
-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서류(보증서 기재시 미제출)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또는 소득없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배우자 포함
4.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5. 지원내용
- 청년 / 신혼부부 :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
- 청년 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30만원)
붙임 신청서 및 서약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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