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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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06.06.23
조회수22727
방문판매업자의 노인층 고객유인수법 및 예방요령.hwp
(파일크기: 24, 다운로드 : 295회)
방문판매 피해 방지요령
1. 고객유인수법:
사은품 제공, 강연회 개최, 무료관광을 통해 물건 판매
- 구입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방문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를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우체국에 가셔서 서면으로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 합니다.
2. 예방요령: 개인정보 제공금지, 계약서 교부받기, 청약철회 및 내용증명서 송부, 소비자고발센터(442- 2038)에 신고
* 기타 사례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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