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2.0℃미세먼지농도 좋음 25㎍/㎥ 2024-11-30 현재

시정소식

음심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알림

작성자 정연순

작성일13.01.15

조회수6860

첨부파일

다운받기 음식점_원산지표시_확대.hwp (파일크기: 2, 다운로드 : 99회) 미리보기

새해 음식점원산지표시 이렇게 확대됩니다!

- 기존 12개 품목에서 양고기,명태,고등어,갈치 등 추가확대(13.6.28.시행) -

 

《 주 요 내 용 》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기존 12개 품목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를 추가하여 16개로 확대하고

     기존의 표시 대상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그 표시 사항을 강화

 

   ○ 돼지고기 → 배달용 포함(족발, 보쌈 등), 배추김치 → 고춧가루   표시의무,  

      수산물 → 수족관 등에 보관 중인 살아있는 수산물의 표시의무 명확화

 

 ◇ 농수산물의 가공품의 원료에서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는 

    고춧가루를 의무적으로 표시

 

 ◇ 음식점 원산지 단속 등 업무권한의 위임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공동 부여

 

 

❍ 첨부파일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알림 1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6. 12.(수)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6.11
6. 11.(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6.10
6. 10.(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6.09
2022. 3. 9.(수)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이하 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방
읍면동소식 | 22.02.03
2022. 3. 9.(수)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이하 ‘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
읍면동소식 | 22.02.01
○신청기간 : 2022. 1월 ~ 12월 중○지원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지원 제외대상이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지원내용 : 군산시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이자 지원(연 최대 200만원)○접수장소 : 관
읍면동소식 | 22.01.28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