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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공직자 선물신고 안내

작성자 문양숙

작성일11.10.31

조회수10340

첨부파일
공직자 선물신고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외국(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될 경우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선물관리 체계
 선물받은 공직자 :  지체 없이 선물수령신고서에 의하여 소속기관.단체장의 장에게 신고 
 소속기관.단체의 장 : 신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
 등록기관의 : 선물의 보관, 재 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신고대상 (공직자 윤리법 제15조, 영 제28조)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대상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불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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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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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 - 12호 ’19년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국내 말산업 육성을 통한 농촌경제 발전 및 국민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말산업육성 지원사업’
시정소식 | 19.01.24
농식품기업의 안정적인 원료수급과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2019년 농식품기업 원료수급안정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 2019. 2.
시정소식 | 19.01.24
1. 24.(목)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1.23
2022년 축산낙농분야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각 사업별 수요량을 붙임 서식에 의거 2021.9.3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에서 수요량만 작성 요청(노란색부분은 익산군산축협) 붙임 ’22년 축산낙농분야 사업
읍면동소식 | 21.09.28
2022년 축산경영분야 지원 사업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수요량 및 사업비를 붙임서식으로 2021. 09.3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1.09.28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4조 및 제25조에 의거, 2021년 하반기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 및 교육기관 신규지정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니해당 사업을 희망하시는 사업자께서는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를 '21. 10. 6.(수)까지
읍면동소식 |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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