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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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1.09.08
조회수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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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자활근로
사업단
성실 참여자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만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및 차상위 청년
(만15세~39세)
중위소득 50%이하
본인
저축액
월10만원
월10만원
월5/10/20만원
자유적금
(의무적립금없음)
월10만원
정부
지원액
소득 비례
일정 비율
평균 334,000원
최대 627,000원
본인 저축액
1:1 매칭
근로장려금
☞ 1:1 매칭
키움장려금
☞사업단에 따라 1:1/1:0.5매칭
키움수익금
☞사업단수익
발생 시
15만원 이내
소득 비례
일정 비율
평균 295,000원
최대 523,000원
본인저축액
1:3 매칭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
시장 취・창업 등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자립역량
교육 이수
실질
혜택
(3년/3인가구기준)
평균1,562만원
(3년기준) 평균720만원
(3년기준)
평균1,512만원
(3년기준)
평균1,440만원
(3년기준)
평균1,440만원
사용
용도
증빙
(50%)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및 국민연금 미납금 납입
▪그 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
▪ 국가가격증 취득(청년저축계좌에 함함)
◎ 신청기간
1) 희망키움통장 I : 8차(9월) - 9.1 ~ 9.16 / 9차(10월) -10.1(금)~10.20(수) / 10차(11월) - 11.1(월)~11.18(목)
2) 희망키움통장 II : 4차(10월) - 10.11(월)~10.28(목)
3) 내일키움통장 : 8차(9월) - 9.1 ~ 9.16 / 9차(10월) - 10.1(금)~10.20(수) / 10차(11월) - 11.1(월)~11.18(목)
4) 청년희망키움통장 : 8차(9월) - 9.1 ~ 9.16 / 9차(10월) - 10.1(금)~10.20(수) / 10차(11월) - 11.1(월)~11.18(목)
5) 청년저축계좌 : 4차(10월) - 10.11(월)~10.28(목)
* 자세한 문의는 나운2동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계 ☎ 063-454-773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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