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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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9.28
조회수1380
210924김하-붙)210917`22마을형퇴비저장시설지원사업사업자추가선정계획(안).hwp (파일크기: 1600 kb, 다운로드 : 311회) 미리보기
2022년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하오니, 사업희망자가께서는 10.1(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고,
붙임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신청서 등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10.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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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축산농가의 부숙 중기 이상 가축분 퇴비를 저장하고 농경지로 환원 지원대상 : 퇴비유통전문조직, 농업회사법인, 농‧축협 등 사업기간 : 1년(2022년) 사 업 비 : 200백만원/개소(국비 80백만원(40%), 지방비 60백만원(30%), 융자 60백만원(30%)) - 융자조건 10년[연 2%, 3년 거치 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내용 : 퇴비저장시설, 악취저감시설 등 - (용 량)지원 여건에 따라 허용가능한 퇴비저장시설 - (송풍‧교반)송풍시설은 지원가능하나, 교반시설 지원하지 않음 - (악취저감)안개분무, 바이오커튼 등 사업비내에서 지원 * 사업 대상자는 악취저감시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의무 |
붙임 2022년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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