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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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03.02
조회수999
1. 지원품목: 벽걸이형 에어컨
2. 지원대상 및 순위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가구 | 1,2순위 외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주택소유주 동의 필요
3. 지원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 가구
-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누전·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 8년 이내 냉방지원사업 지원받은 가구
4. 지원방식: 전국단위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지원이 중단 될 수 있으며, 우선순위별·지역별 순차적 설치 지원 예정
- 지원 예정 가구수(군산시) : 93가구
5. 접수기간: 2023.3.2.(목)~4.14.(금)
6. 접 수 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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