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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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7.11.05
조회수2602
□ 최근 친환경 주거관련 목재를 사용한 시설물이 늘어나고 있으나, 일부 시설물이 인체 및 생태계에 유해한 CCA(구리.크롬.비소 화합물)로 방부 처리한 목재를 사용함에 따라,
□ 환경부에서는 취급제한.금지물질에 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152호)을 개정하여 “오산화비소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과 이중 하나로 처리한 목제품”의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 등을 금지하였습니다.
□ CCA방부목재를 사용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소유자께서는 유해물질 유출방지 조치 (발수제 도포 등)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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