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 전정애

작성일13.11.28

조회수348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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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를 실시하오니 기한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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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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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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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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