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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쓰는 선거법으로 개정한 참여정부 심판한다.

작성자 ***

작성일06.03.21

조회수5014

첨부파일
참여정부 말뿐인 선거공영제

5.31 지방선거 돈안드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4. 3월 국회에서 선거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데 너무도 형편없고선거공영제에 반하는 선거법이다.
선거공영제라는 취지와는 동떨어진 2004년 3월 개정된 선거법이 공영제를 후퇴하는 법으로 개정되어 한심하기 짝이 없다.

92년까지는 돈이 없어도 선거에 입후보 할수 있었는데, 계정된 선거법은 돈없으면 선거에 아예 출마못하도록 하는 악법으로 계정된 것이다.

신법이 구법을 앞서는 선거법돼어야 하는데, 기존 92년도 시행된 선거법은 후보자의 홍보물을 원고만 제출하면 선관위에서 일괄 인쇄 세대주에게 배포하여 돈안드는 선거공영제가 04년 계정된 선거법은 돈드는 선거법으로 돈있는자의 선거법으로 회귀한 어처구니 없는 선거 악법으로 계정해놓고 선거공영제 운운하는 것은 한심한 참여정부의 작태라 할수 있다.

금번 시장선거에서 시장선거비용은 법정비용 1억7천3백만원 기초의원은 4천여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유효득표율 15%이상을 획득하면 법정선거비용을 보전하고 10%이상을 획득하면 50%이상을 획득하면 보전하는 제도로 볼때 계정전에는 홍보물 처리하는 비용이 30%정도로 감안하면 단체장은 5천여만원 기초의원은 2천5백만원으로 홍보비 적정예산이 예상이 된다.

하지만 홍보물 인쇄비는 선불하지 않으면 홍보물조차 제작할 수 없는 실정이고 보면 실로 이나라가 선거공영제를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실상을 모르는 처사인지 모르겠다.

이제는 홍보물 자체인쇄에서 예비후보선거기간도 홍보물 발송하도록 하고 본후보 기간전에도 선관위에서 위탁 발송하는 제도는 예비후보자에게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악법으로 이유는 92년도까지의 선거법의 좋은 선례처럼 후보자 원고를 접수받아 일괄 인쇄하여 후보들간에 인쇄잘못 불만등의 원성을 빙자하여 개정된 선거법은 행정편의 주의적인 발상으로 후보자에게 자체 제작을 유도한 것은 선거공영제 의지가 없는 처사이며 돈없는 자의 출마를 막는 법이다.

---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민의 모임 --- 대표 : 김덕환
e-mail : dhkim46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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