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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광판사업 특정업체 선정 민원제기에 시 공무원 협박 파문
작성자 ***
작성일10.07.16
조회수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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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광판사업 특정업체 선정 민원제기에 시 공무원 협박 파문
행안부,나라장터 거치지않은 입찰은 불법
[ⓒ '글로벌 석간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강효근 기자] 전북 군산시 공무원들이 LED 전광판 사업을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이를 문제삼은 민원인에게 담당 공무원들이 회유와 협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6월 5일 시정홍보를 목적으로 ‘LED 동영상 전광판’ 설치 및 운영자 모집 공고를 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 제품규격을 명시, 공고에 명시된 제품 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협상에 의한 계약일 경우 제1순위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또한, 사업비가 10억원(민자 50% 이상)인 사업을 조달청 나라 장터(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공고하는 사이트)에 게시를 하지 않고 군산시 홈페이지에만 게시해 3개 업체만이 입찰자 선정을 위한 제안 설명에 참여 토록 했다.
이로 인해 군산시에 소재한 동종업체 (주)아스트로닉이 처음부터 특정업체를 선택 하기위한 입찰이라며 사업자 선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주)아스트로닉 김성구 기술이사는 “군산시가 입찰공고를 하면서 국가계약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회사 제품규격을 명시해 입찰을 제한토록 했다”며“특히 국내 LED 기술이 이미 세계수준인데 무늬만 일본이고 중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제품 규격을 명시한 군산시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이사는 “10억원의 사업을 공고하면서 입찰을 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보는 나라 장터가 아닌 군산시 홈페이지만 게시하는 것 또한, 처음부터 군산시가 알고 있는 업체만 참여시키기 위한 군산시의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사업주관부서 권유진 과장은 “특정회사 제품 표기는 표준을 제시한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며 “공고 게시 또한 나라 장터에 하지 않는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평상시에도 고시, 공고, 시정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기효종 주무관은 "입찰시 특정제품으로 제한하는것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며 "입찰공고는 반듯이 나라장터(G2B)에 공고를 해야하며,자체 홈폐이지에 올리는것은 보조 역활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기주무관은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입찰을 했다면 법률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스트로닉 김성구 기술이사가 이 입찰과 관련 민원을 제기하자 군산시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찾아와 협박과 회유를 했던것으로 알려졌다.
(주)아스트로닉 김성구 이사는 “내가 민원을 제기하자 직소민원팀장과 사업주관부서인 홍보담당이 번갈아 찾아왔다”며 “직소민원팀장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주겠다”고 말했고, "홍보담당은 '이런 일이 확대되면 (주)아스트로닉이 군산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직소민원팀 이 모 팀장은“ 지역 업체가 서운하다 해서 설명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지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홍보담당 고 모 계장은 “민원인을 찾아가 오해가 있으면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갔지 협박은 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나라장터 거치지않은 입찰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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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강효근 기자] 전북 군산시 공무원들이 LED 전광판 사업을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이를 문제삼은 민원인에게 담당 공무원들이 회유와 협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6월 5일 시정홍보를 목적으로 ‘LED 동영상 전광판’ 설치 및 운영자 모집 공고를 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 제품규격을 명시, 공고에 명시된 제품 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협상에 의한 계약일 경우 제1순위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또한, 사업비가 10억원(민자 50% 이상)인 사업을 조달청 나라 장터(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공고하는 사이트)에 게시를 하지 않고 군산시 홈페이지에만 게시해 3개 업체만이 입찰자 선정을 위한 제안 설명에 참여 토록 했다.
이로 인해 군산시에 소재한 동종업체 (주)아스트로닉이 처음부터 특정업체를 선택 하기위한 입찰이라며 사업자 선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주)아스트로닉 김성구 기술이사는 “군산시가 입찰공고를 하면서 국가계약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회사 제품규격을 명시해 입찰을 제한토록 했다”며“특히 국내 LED 기술이 이미 세계수준인데 무늬만 일본이고 중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제품 규격을 명시한 군산시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이사는 “10억원의 사업을 공고하면서 입찰을 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보는 나라 장터가 아닌 군산시 홈페이지만 게시하는 것 또한, 처음부터 군산시가 알고 있는 업체만 참여시키기 위한 군산시의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사업주관부서 권유진 과장은 “특정회사 제품 표기는 표준을 제시한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며 “공고 게시 또한 나라 장터에 하지 않는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평상시에도 고시, 공고, 시정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기효종 주무관은 "입찰시 특정제품으로 제한하는것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며 "입찰공고는 반듯이 나라장터(G2B)에 공고를 해야하며,자체 홈폐이지에 올리는것은 보조 역활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기주무관은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입찰을 했다면 법률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스트로닉 김성구 기술이사가 이 입찰과 관련 민원을 제기하자 군산시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찾아와 협박과 회유를 했던것으로 알려졌다.
(주)아스트로닉 김성구 이사는 “내가 민원을 제기하자 직소민원팀장과 사업주관부서인 홍보담당이 번갈아 찾아왔다”며 “직소민원팀장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주겠다”고 말했고, "홍보담당은 '이런 일이 확대되면 (주)아스트로닉이 군산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직소민원팀 이 모 팀장은“ 지역 업체가 서운하다 해서 설명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지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홍보담당 고 모 계장은 “민원인을 찾아가 오해가 있으면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갔지 협박은 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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