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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파손으로인한사고

작성자 ***

작성일11.10.18

조회수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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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울산에서 작년11월에 직장때문에 군산으로 이사를오게되었습니다

올해7월말일경 토요일아침 와이프와 출근을하다

새만금 가는방향 산업도로에서 사고가있었습니다

왕복6차선에 90키로도로인데 3차선으로주행중에 도로절반이 파손된것을

미처 피해지못해 바퀴가 빠지면서 자동차의 휠이 파손이되었고

서스펜션이 파손되었습니다

사고당시 뒤에 덤프트럭이 오고있어서 2차사고가 우려되어 급정거를하지못하였고

회사가 바로앞이라 회사에서 사고접수를하였습니다

토요일이라그런지 전화는 받지안았지만 상황이상황이라 3-4번시도끝에

당직자와 통화가되었습니다

사고내용을설명하자 사고수습은 뒷전이고 사고장소가 어디냐 묻더니

설명이끝나기무섭게 전화를끊어버리고 그후 연결이안되어 찝찝한마음에

회사차량으로 사고장소로 급하게 이동하였습니다

도착을하니 시청직원들이 사고현장을 덥으려고 준비를하고있었고

저는 제제를하며 사고현장 사진을 그대로 촬영하였고 주변에

위험표지판이나 위험을 알리는게없다는것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사고현장10여미터에 방범용cctv가있어 경찰서에 문의를하여

사고당시 제차량이 지나갔다는증거와 당시 주행차로.속도.시간.날짜를 증명하는영상을

프린트하였습니다

시청에서는 보상권한이없다면서 전주검찰청에 보상신청을하라고만하였고

전주검찰청에 문의를하니 직접와야한다며 필요한서류를 불러주었습니다

모든사고도 국민이 증명을해야하며 서류를 국민이 준비를해야처리가 가능하답니다

어쩔수없이 회사에 하루 월차를내고 4-50분거리를 다녀올수밖에없었고

물론 그에대한비용도 일절 받지못하였습니다

사람이죽고 큰사고가나고 사건이되어야 수습을해주실껀가요?

그러면서 수리영수증을첨부를하여야한다고하며 200만원이넘는수리비를 저보고

수리를하라고요?

저는 웬만한 직장인한달급여를 사용할수없기에

견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00%보상은되지안을것이라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100%보상도되지안는데 저더러 수리비를 제돈으로 하라는게 말이나되는지요?

만약 보상이안되면어떻하냐고하니 소송뿐이없다고합니다


국민이 무슨힘이있어서 소송을걸겟습니까

8월초에 서류접수후 전주검찰청에서 연락이없어 전화를하여 문의를하면

아직진행되지안았다 당신만피해를보았느냐 바쁘다는 말과함께

아직진행안되었으니 무조껀기다리라는내용이였습니다

저는 올11월초 외국으로 2년간 가있어야합니다

그래서 빠른처리를부탁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안았고

그후3개월이되가는 10월17일날 연락을해보니 기각되었다

민사소송을하여라 라는 내용만이야기하였습니다

돈10원한푼 받지못했습니다


사고접수때문에 하루를 빼고 비용이며 현재 제가들인수리비용은 10원한푼받지못했습니다

무조껀 소송걸어라 입니다


한달세금20만원넘게 내고있습니다

의무적으로내는세금이요

나라에서 해주는보상은없으니 개인이 보험을들수밖에없습니다

사고를직접증명을해야하며 서류도 당사자가만들어서 접수를해야합니다

명백한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각이라 못준답니다

새만금 산업도로는 타지관광객과 외국인들이 다니는큰도로입니다

그런식으로관리를하는데 관광객유치를 이야기할수있습니까?

이내용 저는 인터넷과 언론에 유포하겠습니다

보상도 소송할시간도 저는없습니다

외국을가서라도 계속올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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