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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는 생명의 문
작성자***
작성일13.02.01
조회수926
첨부파일
작성 : 군산소방서 지곡119안전센터
『비상구는 생명의 문입니다.』
- 비상구는 화재 등 위급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 2010.06.07.부터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관계자께서는 비상구 유지관리 철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
※ 비상구 폐쇄 ·훼손 ·변경 ·물건적치시 과태료 부과 1차 : 30만원 ~ 50만원, 2차 : 100만원, 3차 :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