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금품수수 기록법
작성자***
작성일13.08.06
조회수1254
첨부파일
조회수 2공무원 금품수수 기록법
제1조(목적) 공무원이 금품, 물건, 선물, 향응 등(이하 “금품”이라 한다)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을 기록함으로써 투명성과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기록해야할 금액) ①공무원이 직무와 이해관련 있는 자로부터 아래 내용에 의거 받은 금품이 있을 경우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1일 동안 금품의 합계액이 당해 공무원 연봉의 1/1,000의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 2. 동일인 또는 동일기관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차 금품을 받아 그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경우 ② 대민접촉 및 업무 다양성 등으로 그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은 제①항의 기준금액을 3배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소속장이 정한다.
제4조(기록기간) ①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장, 입원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록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략적인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 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금액) 1. 금전, 유가증권일 경우 그 금액을 기록한다. 2. 물품 향응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기 애매 할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 금액을 기록한다.
제7조(벌칙) ① 기간 이후 기록 1. 문제 발생전이고 10일내 기록시 : 사유서 첨부 2. 문제 발생 전이고 30일내 : 징계 3. 수사,감사기관 조사로 밝혀진 뒤 기록 : 미기록으로 본다 ② 축소기록.. 1. 금액을 70퍼센트 이하의 금액으로 줄여서 기록 : 징계 2. 금액을 10퍼센트 이하로 금액으로 줄여서 기록 : 징역 2년 이하 ③ 미기록 1. 기준금액 3배이내 : 감봉 이내 2. 기준금액 3배초과 10배 이내 : 해임이내 3. 기준금액 10배 초과 : 징역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