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0℃미세먼지농도 보통 38㎍/㎥ 2025-01-20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개혁-고용부와 정부는 근로자와 서민을 보호한다

작성자 ***

작성일16.01.05

조회수765

첨부파일

- - - 노동개혁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 - -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근로자와 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책무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회오리 속에서,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노동을 개혁해서 고용기회를 늘리고 경제를 살려, 2천만 근로자들과 청년들 더 나아가서는 5천만 서민들이 취업을 하고 창업을 확대해서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과거 정권 때 만든 지금의 잘못된 노동법을 개혁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60만명 귀족노조 등 기득권과 일부세력은 고용노동부와 정부의 노동개혁에 발목을 잡고, 고용 확대와 경제 발전 등 근로자와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노동5법들은, - -

과거 정권 때 만들었던, 오로지 2천만명 근로자들 중에서 오직 60만명 귀족노조의 억대연봉과 특권만을 보호하면서,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저임금을 주면서 그리고 고용기회의 장벽을 만들어 귀족노조 그들만의 취업의 철옹성을 쌓으면서, 신규 취업을 막고 청년 구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등 근로자와 서민들의 발전을 방해하는 과거의 낡은 노동법으로서,

 

정부가 이들 낡은 노동법을 개혁해서,

2천만 근로자들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평등하게 보호하고, 2천만 근로자와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넓혀 주면서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고, 우리 5천만 국민들 모두가 함께 잘 살도록 하려는 것이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국민을 위해서만 존립하고 책무를 지속할 수 있는 정부와 부처로서,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2천만 근로자와 청년을 위해서 또한 5천만 국민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잘못된 귀족노조의 기득권과 노동관행을 바꿔 노동법은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위기와 절박한 상황에서, 국회는 왜 노동개혁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까?

국회는 아직도 60만명 귀족노조의 기득권과 과거의 낡은 노동 관행을 지키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2천만 무노조 근로자와 청년들과 국민들을 버리려는 것입니까?

 

 

정주영 명예회장의 말씀 이봐 해봤어?’

2천만 근로자들과 청년들, 그리고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일 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우리 5천만 국민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봐 해봤어?’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되새겨 볼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는 이번에 반드시 노동개혁법안을 통과시킵시다.

 

한국이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이 선진화해야 하고, 임금비용이 선진화해야 합니다.

- 그래서 한국이 일류경제선진국이 되고, -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2015,12,2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접수기간 : 2021. 3. 15. ~ 3. 26. (금) 18:00   ▣ 대 상 :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과 단체 (기업체·봉사단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시정소식 | 21.03.19
(주)엠피에스코리아, 새만금산업단지 공장 신축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 전북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인 (주)엠피에스코리아에서 새만금산업단지에 공장 신축을 위해 시공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지역 관련업체의 많은 관심을 부탁
시정소식 | 21.03.18
2021년 「군산 맛집」 대상업소 접수·추천 ▣ 기 간 : 2021. 3. 16. ~ 3. 29.▣ 대 상 : 음식의 맛과 질이 우수하고 대중이 쉽게 이용가능한 일반음식점▣ 신청 및 추천 방법 ○ 영업자 본인 신청 ○ 읍.면.동 주민
시정소식 | 21.03.15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39호 2017년 제5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 2017년 12월 8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시험/채용 | 17.12.08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38 호 2017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재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보건진료] 분야 2017년 12월 8일 군산시
시험/채용 | 17.12.08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35 호 2017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보건진료 분야 2017년 11월 22일 군산시인사
시험/채용 | 17.11.22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가. 점검기간: 2023. 11. 6.(월) ~ 11. 14.(화) 나. 점검대상1) 공중이용시설: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어린이집, 음식점, 실내체육
읍면동소식 | 23.10.25
럼프스킨병이 충남 서산시에 1차 발병('23.10.20.)이후 지속 확산됨에 따라 도내 유입방지를 위하여 농장에서 럼프스킨병 농장발생 시·군과 소 생축 등 반입·반출을 금지 권고하오니, 관계자께서는 참고하시어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읍면동소식 | 23.10.25
김장철에 급증하는 채소쓰레기 처리를 위한 특별 처리기간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보합니다. <주요내용> 가. 기 간 : 2023. 10. 28.(토) ∼ 12. 25.(월) 나.
읍면동소식 | 23.10.24
행사일정표(1. 6. 금)
행사일정표 | 23.01.05
행사일정표(1. 5. 목)
행사일정표 | 23.01.04
행사일정표(1. 4. 수)
행사일정표 | 23.01.0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