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7.13
조회수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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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 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지원 |
처리부서 | 군산시청 복지지원과 |
제도개요 |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초음파검사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해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임신 확인된 수급권자에게 출산전 진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방식 : 출산전진료비를 신청한 다음날 가상계좌에 적립 사용방법 : 산부인과 이용시 본인부담금 1일 4만원 이내 사용 * 사용기간 : 신청서제출일~임신예정일+15일까지 (기간내 미사용시 소멸) |
신청처리 | 1.임신사실 증명서 발급(신청인-산부인과) 2.진료비 지원신청(읍면동) 3.서비스신청(신청인) |
문의처 | 군산시청 복지지원과 의료급여담당 450-4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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