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7.13
조회수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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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
처리부서 | 군산시청 보건소 건강관리과 |
제도개요 |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임산부.영유아)에게 그들의 불량한 영양섭취 상태의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 소득수준 :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지원내용 | 1.보충식품 공급 - 대상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귤/오렌지쥬스 등 대상별 처방 2.영양평가 및 영양교육 -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장/체중 측정, 식품섭취상황조사 등 - 영양교육 : 영양평가에 따라 개개인별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 |
신청처리 | 1.서류제출(신청인-보건소) 2.서류심사, 영양위험 인자/신체계측 및 생화학 검사(보건소) 3.대상자 선정통보(보건소-신청인) |
문의처 | 군산시청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460-3263, 460-3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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