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연락을 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산 301-5, 301-6, 301-7, 301-8
나. 기 수: 5기
2. 개장사유: 소유권보존
3.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개장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화장후 납골당 봉안)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전북 군산시 임피면 석원석곡로 436-34 군산시 추모1관
나. 기 간: 납골후 10년
6. 공 고 인: 전북 군산시 임피면 석원석로 436-34 군산시 복지지원과 장묘시설계
7. 연 락 처: 군산시 복지지원과 장묘시설계 (☎063-454-7952)
8. 연락시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족보, 제족등본, 기타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