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 신고와 동시에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 소재지: 전북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산 336번지(임야)
2 분 묘 기 수: 4기
3.개장사유 : 연고를 모르는 관계로 토지주가 관리하였으나 연로하여 더 이상 관리해 줄 처지가 못 되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