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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동민
작성일19.01.29
조회수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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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만일 공고기간내 미신
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
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2. 분묘기수 : 4기
3. 분묘사유 :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신문공고일로 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에 의거 임의 개장
6. 개장후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1167 (재)평화원봉안당
7. 안치기간 : 안치일로 부터 10년
8. 토지주.: 전북 군산시 옥산면 북네길78-12
이 명자 (010-8642-8504)
9 신고인: 서해구암장의사 김 종욱 (010-3676-9392)
전북 군산시 백릉로 228-5
9. 기타 : 추가 분묘 발생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공고인 : 이명자.서해구암장의사 김 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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