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연락을 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산258번지
나. 분묘기수: 11기
2. 개장사유: 소유권보존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개장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화장후 납골당 봉안)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군산시 승화원
나. 안치기간: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 고 인: 최정엽 010-4651-5000/010-3676-2100
7. 연락시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족보, 제족등본, 사실확인 등)
8. 기 타 사 항: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된는 분묘의 개장 공고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