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4.0℃미세먼지농도 보통 51㎍/㎥ 2025-01-12 현재

보건소식

2023년 의료기관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3.08.08

조회수5465

첨부파일

다운받기 2023년도의료기관대상신고의무자교육및결과제출안내.pdf (파일크기: 53 kb, 다운로드 : 576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2023년도의료기관대상신고의무자교육안내.hwp (파일크기: 76 kb, 다운로드 : 528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긴급지원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hwp (파일크기: 51 kb, 다운로드 : 600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hwp (파일크기: 33 kb, 다운로드 : 505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hwp (파일크기: 60 kb, 다운로드 : 546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의료기관신고의무자교육명단.xlsx (파일크기: 17 kb, 다운로드 : 630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xlsx (파일크기: 11 kb, 다운로드 : 645회) 미리보기

202​3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입니다.

 

1. 관련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아동복지법 제26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노인복지법제39조의6


2. 의료기관에서는 매년마다 긴급복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신고자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세안내

 - 붙임파일 2023년도 의료기관대상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참고

  

 교육명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방법 

 제출기한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법7조 제5

 의료기관

종사자

(청소,조리사 제외)

 -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

(in.koh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집합교육: 보건복지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지원 신의무 교육

 23.12.1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미교육시 과태료부과

 아동복지법26조 제3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서울시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 경기도지식

(https://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 집합교육(복지부 제공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경우 인정)

 23.12.1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복지법59조의4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서울시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 경기도지식

(https://www.gseek.kr)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

(www.naapd.or.kr)

-집합교육홈페이지(www.naapd.or.kr)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23.12.1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복지법39조의6

 요양병원, 종합병원 종사자

 - 경기도지식

(의무과정-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https://www.gseek.kr)

-직장내 자체교육(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홈페이지(15771389.or.kr) 등재 PDF 또는 동영상 활용)

 23.12.11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위생사

 

 

 4. 교육에 관한 모든 문의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방법 : 이메일 choo4370@korea.kr 또는 팩스 063-463-1470 나 우편 군산시 수송동로58 보건행정과 추복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보건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2. 1. ~ 4. 28. ○ 비대면 : 2023. 2. 1. ~ 2. 28.(1개월간) - 비대면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
시정소식 | 23.01.12
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에 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ㅇ 정보공개기간 : 2023. 1. 16. ~ 2023. 1. 31일까지 (15일간) ㅇ 정보공개내용 : 농업인(농업법
시정소식 | 23.01.12
2023년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정소식 | 23.01.12
2021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ㅁ 수정 사항 : 대체휴일에 따른 응시 접수기간 변경 - 접수기간 당초 : 2021. 10. 11(월) ~ 10. 13(수) 변경 : 2021. 10. 12(화)
시험/채용 | 21.09.28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 2021-033호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전담팀원 채용공고       여성가족부 지원 군산시 위탁『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시험/채용 | 21.09.15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수리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남) 2. 공고 및 원서 접수 기간 : 2021. 9. 6. ~ 2021. 9. 13.(8일간, 근무시간 09:00
시험/채용 | 21.09.06
오는 4월 14일(일) 우리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4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의 교통통제를 안내합니다. 
읍면동소식 | 24.03.28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식용개 사육 농장주,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는 기한내에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운영신고 : ~ 2024. 5. 7. 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 ~ 2024. 8. 5. 까지(기한 내 미신고
읍면동소식 | 24.03.28
2019년 6월 어린이공연장에서 상영되는 만화영화 상영회 일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안내 | 19.05.28
군산시 어린이공연장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무료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아이들이 직접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호랑이를 잡으러 떠나는 전래동화 뮤지컬입니다. 5월 18일(토요일) 11시, 14시, 총 2회 진행되며 선
행사안내 | 19.05.08
행사일정표(11. 21. 화)
행사일정표 | 23.11.20
행사일정표(11. 20. 월)_수정
행사일정표 | 23.11.20
행사일정표(11. 20. 월)
행사일정표 | 23.11.19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