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4.08.14
조회수1032
취업제한제도점검서식.xlsx (파일크기: 12 kb, 다운로드 : 631회) 미리보기
2024년 의료기관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관련범죄 전력조회 안내
가. 대 상 : 의료기관 종사(취업예정) 중인 모든 종사자
조회 항목명 | 근거법령 | 조회대상 |
아동학대 | 「아동복지법」제29조4 | 의료인 |
성범죄,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볍률」제57조,「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위생사
*** 관련 조항별 대상자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포함)
나. 제출기한 : 2024. 9. 6.(금)까지
다. 제 출 처 : 군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계(☏063-454-4934)
라. 제출방법 : 네이버 폼 https://naver.me/FLyHgfpp 또는 팩스 ☏063-454-6037 붙임(취업제한제도 점검서식 작성 후 제출)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는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하시기 바라며, 관련 서식은 군산경찰서홈페이지 민원서식이나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자료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