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보건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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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01.31
조회수43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개정안이 2025. 2. 7. 부터 시행됩니다.
1. 금지성분: 마약류 마취제 '프로포폴' 지정 추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4.10.31.))
2. 양형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61조제1항제11호)
이에따라,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 자가 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보건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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