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정기업
작성자환경정책과
작성일20.02.28
조회수930
대표자김의자
위반일자2019.05.20.
업종
위반내용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처분내용경고 및 과태료(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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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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