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한시생계) 업무 매뉴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09.09.03
조회수419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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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의 목적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급증에 따라 추진되는 민생안정
지원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의 한시적 생활안정을 도모
2. 운영기간
2009년 5월 11일 ~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
3. 대상자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인 가구
* 대상자 범위 특례 - 근로능력자가 있는 빈곤가구 중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노인, 질환자 등
4. 선정기준
-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 : 총재산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