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업 면 허 (해 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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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업 면 허 (해 면)
해양수산과 증식담당 (☎ 450-4413)
1. 업무개요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적법성 검토 후 어업면허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부
(3)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 보다 먼저
면허를 받았던 자가 동일한 어장에서 동종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7 일
다. 수 수 료 : 4,5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신청서류 검토
4. 관련 법규 :
수산업법 제8조,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구비서류확인 → 기안결재 → 면허증작성 → 민원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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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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