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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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해양수산과 증식담당 (☎ 450-4413)
1. 업무개요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하면 적법성 검토 후 연장허가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2 일
다. 수 수 료 : 3,0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신청서류 검토
4. 관련 법규 :
수산업법 제14조,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규칙 제21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구비서류확인 → 기안결재 → 허가증작성 → 민원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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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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