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업 권 포 기 신 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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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업 권 포 기 신 고
해양수산과 증식담당 (☎ 450-4413)
1. 업무개요
어업권을 포기 하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하면 적법성 검토 후 어업권 포기수리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자의 동
의서 1부
(3) 어업면허증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 수 료 : 없 음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신청서류 검토 (어업권 원부 대조)
4. 관련 법규 :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21조 제6항. 제34조 제1항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구비서류확인 → 기안결재 → 민원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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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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