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지분)이전인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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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지분)이전인가
해양수산과 증식담당 (☎ 450-4413)
1. 업무개요
어업권 이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하면 적법성 검토 후 어업권 이전허가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3)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동의서 및 인감증
명서 각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4 일
다. 수 수 료 : 3,0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신청서류 검토 (어업권 원부 대조)
4. 관련 법규 :
수산업법 제18조,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구비서류확인 → 현지확인 → 기안결재
→ 인가증작성 → 민원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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