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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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보호담당 (☎ 450-4423)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신청서 : 산림법 시행규칙 제88조에 의한 7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년차별 사업계획 표시) 1부
사업의 장소, 기간, 목적, 부지의 이용계획, 절성토면의 도면, 조경 또는 복구계획도면,
건물배치도, 피해방지계획 등
(3) 축적 6천분의1 또는 3천분의1의 형질변경 임지 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림소유자 :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타인소유권 : 신청 산림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범위, 기간등 산주의 동의내용이 명기된
서류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산림의 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
처 리 기 간 |
시 민원실 (7번창구) |
7 일 |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산림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부와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구 분 |
부 담 내 력 |
근 거 |
면 허 세 납 부 |
시지역 군지역 ○ 1종(3,000㎡이상) 30,000원, 18,000원 2종(2,000㎡이상) 22,500원, 12,000원 3종(1,000㎡이상) 15,000원, 8,000원 4종( .500㎡이상) 10,000원, 6,000원 1종∼4종외(300㎡이상)5,000원, 3,000원 |
지방세법 제164조 |
구 분 |
부 담 내 력 |
근 거 |
지역개발 공채 매입 |
○ 1종 55,000원 2종 45,000원 3종 40,000원 4종 30,000원 5종 20,000원 |
전라북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조 |
적지복구비 예치 |
○ 2000년도 기준(㏊당) 경사 45°이상 58,734천원 경사 30°∼45° 48,214천원 경사 15°∼30° 35,991천원 경사 15°미만 16,506천원 현금,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 (공원녹지과 보호담당) |
산림법 제91조 동법시행규칙제75조 제5항 |
대체조림비 납부 |
○ 2000년도 고시단가 1㎡당 875원 고지서발행 : 공원녹지과 보호담당 (농·수·축 임업협동조합에 납부) |
산림법 제20조의2 |
전용부담금 납부 |
○ 공시지가의 100분의 20 고지서발행 : 공원녹지과 보호담당 (농·수·축 임업협동조합에 납부) |
산림법 제20조의3 |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서류심사
(1) 사업계획서 검토, 최소면적인지의 여부
(2) 실측도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인지의 여부
(3) 산림의 소유권 확인
(4) 각종 제한림은 아닌가
(사방지, 보안림, 보전임지, 제한고시지역, 국고조림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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