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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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 및 임산물
굴취허가
공원녹지과 보호담당
(☎ 450-4423)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 산림법 시행규칙 제85조에 의한 67호 서식
(2) 입목벌채의 경우
(가) 벌채 구역도(6천분의1 임야도) 1부
(나) 입목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수목굴취의 경우
(가) 굴취예정 구역도(6천분의1 임야도) 1부
(나) 굴취예정수량 조사서 1부
(다) 복구계획서 1부
(라)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
처 리 기 간 |
시 민원실 (7번창구) |
4 일 |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구 분 |
부 담 내 력 |
근 거 |
면허세 납부 |
○ 1종1,500㎥이상(30,000원) 4종300㎥이상(10,000원) 2종1,000㎥이상(22,500원) 1∼4종외100㎥이상 (5,000원) 3종 .500㎥이상(15,000원) |
지방세법 제164조 |
지역개발 공채 매입 |
○ 1종 55,000원 4종 30,000원 2종 45,000원 5종 20,000원 3종 40,000원 |
전라북도기금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 |
적지복구비예치 |
○ 2000년도 기준(㏊당) 경사 45°이상 58,734천원 경사 30°∼45° 48,214천원 경사 15°∼30° 35,991천원 경사 15°미만 16,506천원 현금,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 (공원녹지과 보호담당) |
산림법 제91조 동법시행규칙제75조 제5항 |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서류심사
(1) 신청서의 구비서류 첨부 여부
(2) 산림의 소유권 적정 여부
(3) 규제된 산림 여부
나. 현지확인
(1) 벌채구역의 경계표시 적정 여부
(2) 벌채 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 여부
(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 여부
(4) 굴취의 경우 병해충피해방지 산림
여부
다. 산림형질변경에 수반한 입목벌채 및 수목굴취
-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함
라. 신고에 의한 입목벌채
- 산림법 시행규칙 제87조의 규정 적용
심사
마. 신고에 의한 채취 굴취
바. 입목벌채 및 굴취허가 기간 연장
- 기간연장 요청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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