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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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영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담당 (☎ 450-4323)
□ 대상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소재지
변경에 한함)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2) 허가증
(3)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 사용업소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서 (100㎡이상 업소)
(5) 소방시설완비 증명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3
일
다. 수 수 료 :
26,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민원인) |
→ |
접수(민원실) |
→ |
서류 심사(환경위생과) |
|
|
|
|
↓○ 현지확인 ○ 허가증 작성 |
교부(민원인) |
← |
통제(민원실) |
← |
결 재 |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 |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 |
재판(관할고등법원) |
→ |
상고(대법원) |
4. 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업 종 별 |
영업장면적(㎡) |
면 허 세 |
지역개발공채(원) |
주 택 채 권(원) | |
동 (원) |
읍.면(원) |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1,000㎡ 이상 |
30,000 |
18,000 |
― |
― |
500㎡ 이상 |
22,500 |
12,000 |
― | ||
300㎡ 이상 |
15,000 |
8,000 |
― | ||
300㎡ 미만 |
10,000 |
6,000 |
― | ||
유 흥 주 점 |
|
30,000 |
18,000 |
― |
― |
단 란 주 점 |
|
22,500 |
12,0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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