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739
환경(신)21.hwp (파일크기: 30, 다운로드 : 76회) 미리보기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담당 (☎ 450-4323)
□ 대상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다방,과자점)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허 가 증 또는 신고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3) 양도양수계약서
(4) 양도인 인감증명서(상속의 경우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위생교육필증(사전교육을
필한자)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 수 료 :
9,3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민원인) |
→ |
접수(민원실) |
→ |
서류심사 (환경위생과) |
|
|
|
↓○신고증작성 | |
|
|
교부(민원인) |
← |
통제(민원실) |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 |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 |
재판(관할고등법원) |
→ |
상 고(대법원) |
4. 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업 종 별 |
영업장면적(㎡) |
면 허 세 |
지역개발공채(원) |
주 택 채 권(원) | |
동(원) |
읍.면(원) |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1,000㎡ 이상 |
30,000 |
18,000 |
55,000 |
|
500㎡ 이상 |
22,500 |
12,000 |
45,000 | ||
300㎡ 이상 |
15,000 |
8,000 |
40,000 | ||
300㎡ 미만 |
10,000 |
6,000 |
30,000 (100㎡이상) | ||
유흥주점 |
|
30,000 |
18,000 |
55,000 |
|
단란주점 |
|
22,500 |
12,000 |
5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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