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699
환경(신)22.hwp (파일크기: 27, 다운로드 : 110회) 미리보기
식품제조가공 영업신고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담당 (☎ 450-4323)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 사용업소에 한함)
(3) 식품제조방법 설명서
(4) 식품검사계약 의뢰서 (해당식품에 한함)
(5) 위생교육필증 (사전위생교육을
필한자)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 수 료 :
28,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신고증 교부후 30일
이내)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민원인) |
→ |
접수(민원실) |
→ |
서류 심사(환경위생과) |
|
|
|
|
↓ ○ 신고증 작성 |
|
|
교부(민원인) |
← |
통제(민원실) |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 |
재결(시. 도 행정심판위원회) |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 |
재판(관할고등법원) |
→ |
상고(대법원) |
4. 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업 종 별 |
영업장면적(㎡) |
면 허 세 |
지역개발공채(원) |
주 택 채 권(원) | |
동(원) |
읍.면(원) | ||||
식품제조가공업 |
1,000㎡ 이상 100인 이상 |
30,000 |
18,000 |
55,000 |
100,000 - 유제품제조업 - 마가린.쇼팅류제조업 - 식육제품제조업 - 통조림.병조림제조업 - 청량음료제조업 - 당류제조업 |
500㎡ 이상 50인 이상 |
22,500 |
12,000 |
45,000 | ||
300㎡ 이상 30인 이상 |
15,000 |
8,000 |
40,000 | ||
300㎡ 미만 30인 미만 |
10,000 |
6,000 |
30,000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