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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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
□ 신고
환경위생과 수질환경담당 (☎ 450-4325)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허가(신고) 신청서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3)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 예측서 1부
(4) 오염물질 처리계획서 (선택)
(가)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나) 방지시설설치면제 관련 서류 1부
(다)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 서류 1부
(라)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10 일
다. 수 수 료 : 10,000원 (수입증지)
(1) 지역개발공채 (20,000원)
(2) 면 허 세 (동 5,000원 , 읍·면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민원인) |
접 수 (민원실) |
서류심사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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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필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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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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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과 장) |
4. 타법 검토 :
국토이용계획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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