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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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
환경위생과 수질환경담당 (☎ 450-4325)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3)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7 일
다. 수 수 료 : 5,000원 (수입증지)
(1) 지역개발공채 (20,000원)
(2) 면 허 세 (동 5,000원 , 읍·면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3. 대
상
가.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30)
이상 또는 1일 700㎥이상 증가되는 경우
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4.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민원인) |
접 수 (민원실) |
서류심사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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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허가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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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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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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