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시설설치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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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질오염원 설치 관리 신고
환경위생과 수질환경담당 (☎ 450-4325)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3) 원료. 사료. 약품. 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4)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 억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 및 조치계획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4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1) 지역개발공채
(20,000원)
(2) 면 허 세 (동 5,000원 읍·면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민원인)
접 수
(민원실)
서류심사
(환경위생과)
신고필증 작성
민원인에게
통보
결 재 (과
장)